이번 달부터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대외 무역 규정을 조정합니다!이러한 국가를 수출하려면 변경 사항에 꼭 주의하세요!

수입물품 선적일자 신고요건 조정

'출국일' 요건이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출발항을 떠나는 날'에서 '수입물품이 국외 첫 번째 선적항을 떠나는 날'로 조정됐다.

실제 물품 반입 및 반출이 불가하며, 세관에 신고한 날짜를 기재하세요.그 중 전자자료신고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된 신고자료의 날짜를 기재합니다.종이신고서 형식의 신고서에는 종이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세요.

하나의 신고서에 포함된 물품이 다른 선적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 마지막 선적 날짜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입국항 37개로 확대

국가이민국은 7월 15일에 허난성 행정구역의 체류 범위인 허난성 정저우 공항에서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시행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즉시 발효됩니다.운남성의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은 쿤밍시에서 쿤밍, 리장, 위시, 푸얼, 추웅, 달리, 시솽반나, 훙허, 원산 등 9개 시(주) 행정구역으로 확대된다.정저우 신정 국제공항, 리장 산이 국제공항, 모한 철도항 등 3개의 새로운 항구가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이 적용되는 항구로 추가됐다.

 

현재까지 국가이민관리국은 베이징, 텐진, 스자좡, 허베이, 친황다오, 랴오닝, 상하이, 난징, 롄윈강의 심양, 다롄 등 37개 항구에서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장성 장쑤성, 항저우, 닝보, 원저우, 저우산, 허난성 정저우, 광동성 광저우, 심천, 제양, 산둥성 칭다오, 충칭,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푸젠성 샤먼, 후베이성 ​​우한, 쿤밍, 윈난(雲南)의 리장(Lijiang)과 시솽반나(Xishuangbanna) 등.입국항에서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시행합니다.유효한 국제 여행 서류와 144시간 이내에 날짜와 좌석이 결정된 통합 항공권을 소지한 미국, 캐나다, 영국 및 기타 54개국 시민은 위 항구에서 제3국(지역)으로 비자 없이 환승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4시간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며, 체류기간 동안 관광, 사업, 방문, 친지 방문 등 단기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우리의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에 따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국과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또는 당사의 일방적인 사증면제 정책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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